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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 하지 않아도 배당 받는 당연배당자 분류


경매 부동산의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배당요구를 한 자는 물론이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도 포함됩니다낙찰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 새 기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등입니다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 안해도 당연배당자

민사집행법에서 배당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는 채권자 중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 등은 당연 배당자에 해당되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미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다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는 먼저 개시결정한 집행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선행경매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되어 환가가 종료되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채권자의 자격으로 배당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이중경매신청을 하는 채권자 중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만 배당을 받을수 있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이중경매신청을 한 경우라면 배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2)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가압류 등기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은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이 미확정 상태인 경우에는 직접 이를 배당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삼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 소유자 즉 제삼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낙찰이 된 경우에 구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A가 B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B가 C에게 이전하고 C의 채권자인 D가 경매신청을 한경우 가압류 채권자 A는 D의 경매신청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에 참여할수 없고 그 가압류는 낙찰자에게 인수되게 됩니다

(3)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권으로서 첫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었고 낙찰로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는 낙찰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는 대신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고 당연히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된 전세권자중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수 없는 후순위 전세권자는 낙찰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는 대신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는 내용의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는경우 그 임차권자는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것으로 보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4)그리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 징수법에 따른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