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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종기 까지 배당요구 권리신고 의미 방식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 의미와 방식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비롯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경매 부동산의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매 배당요구 의미

경매 배당요구의 의미

배당요구라 함은 채권자 중의 일부가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그 절차에 참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 하여 얻은 낙찰대금 중에서 채권의 우열에 따라 자기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집행법상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배당요구와 대비되는 행위로써 권리신고가 있는데 권리신고는 배당요구와는 달리 해당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집행 법원에 신고를 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한자는 이해관계인이 되지만 권리신고를 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배당요구를 꼭 해야만 합니다

경매 배당요구의 방식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배당요구신청서에 의하여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서에는 천 원 미만 인지를 첨부하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해당 경매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한자가 배당요구를 할 때에는 가압류 등기가 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할 때에는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컨대 주택 임차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상가 임차인의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금채권자의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