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종기 까지 배당요구 권리신고 의미 방식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 의미와 방식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비롯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경매 부동산의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당요구라 함은 채권자 중의 일부가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그 절차에 참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 하여 얻은 낙찰대금 중에서 채권의 우열에 따라 자기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집행법상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배당요구와 대비되는 행위로써 권리신고가 있는데 권리신고는 배당요구와는 달리 해당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집행 법원에 신고를 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한자는 이해관계인이 되지만 권리신고를 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배당요구를 꼭 해야만 합니다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배당요구신청서에 의하여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서에는 천 원 미만 인지를 첨부하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해당 경매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한자가 배당요구를 할 때에는 가압류 등기가 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할 때에는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컨대 주택 임차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상가 임차인의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금채권자의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경매 배당요구의 의미 및 방식에 대한 설명
1. 경매 배당요구의 의미
경매 배당요구란 채권자 중 일부가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해당 절차에 참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얻은 낙찰대금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기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이루어지는 민사집행법상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배당요구는 경매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로, 이를 통해 채권자들은 경매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공평하게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설사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해당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2. 배당요구와 권리신고의 차이
배당요구와 비슷한 개념으로 권리신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경매 절차에서 구분되는 행위입니다.
- 배당요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 직접 법원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 권리신고는 해당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여 해당 부동산에서의 권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권리신고를 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되지만, 권리신고만으로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도 반드시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3. 경매 배당요구의 방식
배당요구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에는 채권의 원인, 채권 금액(수액), 채권자의 인적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첨부 서류:
- 신청서에는 천 원 미만의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 시 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한 자는 가압류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주택 임차인: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상가 임차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금채권자: 임금대장 사본 등
- 배당요구 기간:
- 배당요구는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후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배당요구의 종기는 보통 경매기일 1주일 전으로 설정됩니다.
- 배당요구의 제출처:
- 배당요구는 해당 경매 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건물 경매신청 취소 및 대지 부분만 경매 절차
경매 절차에서 건물 경매가 취소되고 대지 부분만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건물에 대해 제기된 소송이나 권리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건물 경매가 취소되지만, 대지에 대한 권리는 명확하여 대지 부분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 건물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해당 건물에 대해 별도의 협의나 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의 배당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해관계인입니다. 특히 소액임차인은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 소액임차인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임차인이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보증금을 납부하고 법률이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6. 대지 우선변제 및 배당 대상자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자들은 대지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해당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
- 해당 대지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공사업자
- 대지의 경매 절차에서 선순위 가압류를 진행한 채권자
배당 대상자는 배당요구를 마친 채권자 및 법률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자들이며, 이들은 경매 절차에서 낙찰대금 중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배당의 순위는 채권의 우열에 따라 결정되며, 법원의 배당표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됩니다.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는 채권자에게 중요한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로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경매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공정하게 배분받을 수 있으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