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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 경매 말하는 순환배당 예시

순환 배당의 경우 예컨대 1번 가압류 청구 채권 400만 원 2번 근저당권 채권 200만 원 3번 당해세 아닌 조세의 압류 300만 원 4번 가압류 청구 채권 100만 원 각 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다면 부동산 경매에서 말하는 순환배당 해볼게요

순환배당

편의상 조세의 법정기일을 압류한 날짜로 보고 낙찰대금이 500만 원인 경우에 배당해 볼까요 즉 이 경우 1번 가압류 입장에서는 2번 근저당권과 4번가 압류에 대한 관계에서는 평등한 반면 3번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순위이고 또한 3번 조세의 입장에서는 1번 4번 가압류보다는 선순위이지만 2번 근저당보다는 후순위인 경우와 같이 서로 상호 순위가 모순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배당을 할 것인가 문제가 되는데요

먼저 각 청구 채권에 따른 비율로 평등하게 배당하면 1차 배당 1에게는 200만 원(500만 원ⅹ400/1000) 2에게 100만 원(500만 원ⅹ200/1000) 3에게 150만 원(500만 원 ⅹ300/1000) 4에게 50만 원(50만 원ⅹ100/1000)이 배정되게 됩니다

다음 3번 4번은 먼저 배당받은 금액을(4번의 배당은 일단 3번에 흡수된 후) 선순위 2에게 그 청구 채권 한도인 200만 원 내에서 흡수당하므로 4번에게는 배당이 없게 되고 3번에게는 100만 원이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1번은 3번에 대하여는 후순위로서 흡수되어야 하는데 그 한도는 원래채권(300만원)에서 1차로 배당받은 금액(100만 원)을 공제한 200만 원이므로 1번의 배당은 전부 3번에게 흡수됩니다 따라서 배당결과 1번 4번에게는 배당이 없고 2에게 200만 원 3에게 300만 원이 각 배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