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부동산 입찰할때 가압류 가처분 권리분석 하게되있는데 모두 강제집행을 실효성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공통점이며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미리 압류해서 강제집행 보전하려는 절차이며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물건을 대상으로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권리변동을 막는 재판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혹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집행을 피하려 자신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것을 대비해 금저채권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명명해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 목적은 압류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하는데 채무자의 금전이나 금전환산 가능한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통해서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는 길을 열어서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A에게 금전 1억원일 빌려준 B씨는 채무변제를 요구했는데 A가 묵묵부답중에 A의 충분한 재산이 있음을 확인한 B씨는 부동산과 동산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단 A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다 해도 임의로 처분 판매 할수는 없고 정식재판을 통해 승소후 재산처분이 가능합니다 경매에서도 말소기준권리중에 한 가지로 가압류도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되어서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면 최선순위 가압류도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말소기준권보다 후순위 가압류는 낙찰 시 모두 소멸됩니다 가압류권자는 낙찰 시 해당 배당 재단에 참여하여 순위대로 돈을 받게 됩니다
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 있을 경우 혹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다툼이 있어 임시로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이외의 채권 돈에 관련된 것이라면 가처분은 임시적인 권리나 머 지위를 부여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은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 또는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케 하는것으로 비금전채권이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가처분의 대표적인 종류에는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등이 있습니다 분쟁 있는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깐 그동안에 처분금지 가처분 머 무슨금지가처분등을 받아두면 소송 확정전까지 손해를 방지할수 있겠네요 경매에서 선순위 가처분의 경우 낙찰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후에 가처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낙찰자는 가처분권자한테 대항하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법원 필드에서는 사실상 선순위 가처분이 있으면 경매절차를 중지하고 가처분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구요 후순위 가처분의 경우는 후순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압류와 가처분은 각각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모두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는 역할을 하지만, 적용 대상 및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개념, 신청 절차, 차이점, 그리고 경매에서의 처리 방식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가압류(假押留)**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후 강제집행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假處分)**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특정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임시적 조치입니다.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나 권리에 대해 현상을 유지하거나 임시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분 | 가압류 | 가처분 |
---|---|---|
목적 | 금전채권 보전 | 비금전채권 보전 |
대상 |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재산 | 금전 이외의 재산, 권리 |
효과 | 채무자의 재산 처분 금지 | 현상 동결 또는 임시 법률관계 형성 |
경매 처리 | 말소기준권리로 후순위 소멸 | 선순위 가처분은 소멸하지 않으며 낙찰자가 인수 |
신청 요건 | 금전채권의 존재 및 필요성 입증 | 권리 보전 필요성 및 해당 권리의 소명 |
가압류와 가처분은 각각 금전채권과 비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에서 이 두 절차는 경매 절차의 중단, 권리 인수 여부 등에서 큰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와 낙찰자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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