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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 경매 가압류 가처분 뜻 신청 차이

경매 부동산 입찰할때 가압류 가처분 권리분석 하게되있는데 모두 강제집행을 실효성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공통점이며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미리 압류해서 강제집행 보전하려는 절차이며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물건을 대상으로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권리변동을 막는 재판을 말합니다

가처분 가압류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몰래 처분해버리는 것을 방지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압류의 목적: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압류하고 변경을 금지합니다.
•채무자의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B씨가 A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으나 A씨가 갚지 않을 때, B씨는 A씨의 부동산과 동산에 가압류를 걸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의 가압류: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로, 경매가 진행되면 최선순위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후순위 가압류는 낙찰 시 모두 소멸합니다.
•가압류권자는 낙찰 시 배당 절차에 참여하여 순위에 따라 돈을 받습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기 어렵거나 매우 곤란할 때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이는 임시로 권리나 지위를 부여하는 보전처분으로, 비금전채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목적:

•금전 이외의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권리변동을 막기 위함입니다.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경매에서의 가처분:

•선순위 가처분은 낙찰로 소멸하지 않으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낙찰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경매법원에서는 선순위 가처분이 있으면 경매 절차를 중지하고 가처분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후순위 가처분은 후순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모두 소멸합니다.

요약

가압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채무자의 금전적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며 후순위는 소멸합니다.
•가처분: 비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임시적인 권리나 지위를 부여합니다. 선순위 가처분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가압류와 가처분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이 두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혹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집행을 피하려 자신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것을 대비해 금저채권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명명해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 목적은 압류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하는데 채무자의 금전이나 금전환산 가능한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통해서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는 길을 열어서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A에게 금전 1억원일 빌려준 B씨는 채무변제를 요구했는데 A가 묵묵부답중에 A의 충분한 재산이 있음을 확인한 B씨는 부동산과 동산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단 A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다 해도 임의로 처분 판매 할수는 없고 정식재판을 통해 승소후 재산처분이 가능합니다 경매에서도 말소기준권리중에 한 가지로 가압류도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되어서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면 최선순위 가압류도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말소기준권보다 후순위 가압류는 낙찰 시 모두 소멸됩니다 가압류권자는 낙찰 시 해당 배당 재단에 참여하여 순위대로 돈을 받게 됩니다

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 있을 경우 혹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다툼이 있어 임시로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이외의 채권 돈에 관련된 것이라면 가처분은 임시적인 권리나 머 지위를 부여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은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 또는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케 하는것으로 비금전채권이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가처분의 대표적인 종류에는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등이 있습니다 분쟁 있는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깐 그동안에 처분금지 가처분 머 무슨금지가처분등을 받아두면 소송 확정전까지 손해를 방지할수 있겠네요 경매에서 선순위 가처분의 경우 낙찰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후에 가처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낙찰자는 가처분권자한테 대항하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법원 필드에서는 사실상 선순위 가처분이 있으면 경매절차를 중지하고 가처분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구요 후순위 가처분의 경우는 후순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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