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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기입등기 말소기준권리 압류의 효력 발생

어떤 부동산에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경매신청했을때 적법하다고 받아들여지면 경매절차의 개시 한다고 관할 등기소에서 경매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경매개시결정 등재되며 이때 부터 경매목적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매기입등기

경매신청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집행 법원은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경매의 요건을 심사합니다 즉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일반적 요건 집행 개시의 요건 및 강제경매에 특히 필요한 요건 등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담보권의 존재 등 담보권 실행의 요건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를 합니다

이때 판결절차에서와 같은 실질적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집행 법원은 경매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경매신청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경매개시 결정을 합니다 경매개시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으로 인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신청의 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매개시 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집행이 종료되면 즉 경매가 종료되면 당연히 소멸됩니다

집행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촉탁하게 되고 등기관은 그 촉탁에 의하여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를 기입하게 됩니다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가 채무자에게 경매개시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가 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즉 압류의 효력 발생은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와 경매신청의 등기가 된 때 중에서 앞선 것이 기준이 됩니다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의 목적은 제삼자에게 해당 부동산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제삼자로 하여금 그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주지 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공동주택전세권등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데요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도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다만 해당 부동 산상에 선순위의 다른 말소기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즉 다른 말소기준 권리가 없이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만 있는 경우는 해당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가 목적 부동산에 있어서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뒤에 권리는 말소 말소기준권리에 앞선 권리는 인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