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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농지 낙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확인원 제출

19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보호법등이 모두 폐지 되어 외지인도 시골로의 주소이전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논 밭 과수원용지등의 농지는 낙찰된 날로부터 매각결정기일까지 통상 1주일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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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더라도 전 답 과수원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기간을 넘기면 낙찰은 취소되고 법원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2003년부터 이러한 농지자격취득 요건이 대폭 간소화 되었는데요 외지인이 농지를 경락받았을 경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시구읍면장은 신청인의 자격이 발급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자격증명을 발급해 줍니다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집니다 따라서 경매 목적물인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객관적인 형상으로 보아 농지법의 적용대상인 농지가 아니라면 낙찰자가 비록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락이 불허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대시 도시계획확인원만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라도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라는 사실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