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85조 물권법정주의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란 뜻 의의
민법 185조에서 물권법주의 규정하고 있는데요 물권은 법률 관습법 의하지 않고 어떤 거 마음대로 물권을 창설하지 못한다는 물권법정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할 때 법률이 정한 절차와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물권법정주의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특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양도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민법에서 물권으로는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딱 8가지뿐입니다 이걸 조금 더 분류하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라 합니다 유치권 저당권 질권은 담보물권이라고 칭하고요 담보물권에서 담보는 멀 담보한다는 의미이므로 채권을 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인정하는 물권이겠습니다
1.소유권 이란 뜻
소유권이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유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사용도 할 수 있고 처분도 가능하죠 당연한 말인데 남의 물건은 함부로 처분할수 없죠 그 물건에 소유권자가 자기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건 소유권이란 게 법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이죠 소유권은 물권의 하나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유권은 물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광범위한 권리입니다 소유자는 해당 물건에 대해 직접적인 지배력과 통제권을 가지며 이를 통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갖습니다
•소유권의 객체는 현존하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소유권은 영원한 권리이며,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치며, 소유자는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점유권 뜻 의의
점유권이란 소유권과 관계없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는 그 지배권을 말합니다 점유권은 물건을 지배하고있는 상태에 대하여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이 들고 있는 물건을 함부로 훼손할 수 없잖아요 이는 소유권과는 다르게 물건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누군가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지배하고 있지만 그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점유권이 발생합니다 점유권은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물건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물건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소유자인 물건을 B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B는 그 물건에 대한 점유권을 갖습니다
이는 법적인 권리라기보다는 사실적인 지배력을 나타내는 것이며 소유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권리가 우선됩니다 점유권은 보통 물건을 임차받거나 빌려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대여인이 물건을 실제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점유권이 발생합니다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이 소멸합니다.
•점유권은 상속을 통해 이전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도 간접적으로 점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점유권은 양도가 가능하며, 점유의 태양에 따라 선의점유, 악의점유, 자주점유, 타주점유 등으로 구분됩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자는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에 대해 물건의 반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지상권 의미 뜻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은 남의 토지에 지은 내 건물이 있을 때 남의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 등을 건설하거나 상가나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입니다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건설하거나 사용을 허락할 때 발생하며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계약 조건에 따라 갱신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계약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하고 유지하는 책임을 지며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상권은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상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은 토지 사용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므로 지상권 설정 당시 건물 등이 없어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 등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4.지역권이란 뜻
지역권이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지역권은 남의 토지에 붙여 지은 건물은 아니라도 그 위 상공이나 지하를 지나는 가설물(전선, 배관 등)이 있을 때 남의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지역권이라 합니다 지역권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역권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고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들 간에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있어서 편의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역권 설정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간 계약과 등기가 필요하며 무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등기가 가능하고, 그 목적과 범위가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지역권의 이익을 받는 토지)의 소유권과 함께 소멸하며, 별도로 매매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중 한 명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나머지도 취득합니다.
5.물권 전세권 의의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 하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전세 계약해서 남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죠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을 얻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내고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하는 형태의 계약에 의해 발생합니다 전세권을 통해 전세인은 해당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 대신 전세금을 지불합니다 전세권은 장기적인 거주나 사업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되는 형태의 임대 계약입니다 전세인은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소유권은 아니며 임대인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을 위해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를 통해 성립하며, 전세금 지급이 필수적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으며, 당사자 간 약정이나 법정갱신을 통해 갱신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므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 담보제공, 전전세, 임대할 수 있습니다.
6.유치권 이란 의미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 한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해 둘 권리입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처분할 순 없지만 채무자가 그 물건을 쓰려면 돈을 갚아야 하니까 상환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죠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해당 물건을 보관하여 채권의 변제를 기다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유치권은 일종의 담보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보증이나 담보로서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의 채무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치권은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보호를 제공하며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는 채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채무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탁소의 세탁물은 맡겨놓고 세탁비 안 주면 그 세탁물을 안 돌려주지만 그렇다고 세탁소 주인이 함부로 세탁물을 처분하지는 못하고 처분절차는 별도로 적법하게 경매하거나 해야 하죠
•점유: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해야 합니다.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 간의 견련성: 유치목적물이 피담보채권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7.질권 의의
질권이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조로부터 받은 물건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 질권은 안 갚으면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데 전당포의 전당물은 돈 안 갚으면 바로 처분하겠죠 질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로부터 돈을 빌려주었고, 그 돈을 담보로써 B의 자동차를 받은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A는 채권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질권을 가지게 되며, B가 돈을 상환할 때까지 해당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B가 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A는 질권을 행사하여 자동차를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질권은 채권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채무자의 책임감을 부여하여 채무의 이행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채권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산이나 권리를 담보로 받아 채무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질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동산이나 권리를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질권 설정 약정이 필요합니다.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8.물권 저당권 이란 뜻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삼자 채무의 담보로 관념상으로 지배하되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당권은 부동산 저당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채무자가 부도나거나 해서 채무자 재산이 경매에 붙여지면 저당권 있는 사람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담보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택 구입 시 대출을 받을 때나 기업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등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주택 구입이나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데,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받고 채무자는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저당권 설정 계약이 필요합니다.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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