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뜻 종류 바닥 시설 영업 상가 권리금 계산 계약서 양식 첨부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합니다 이는 임차료와는 별도로 상가의 위치 영업 노하우 고객층 영업시설 등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됩니다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영업적 이점이나 장기적인 수익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급하게 됩니다
1.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상가의 임대인이나 기존 임차인에게 임차료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상가의 입지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됩니다. 법적으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권리금 지급 이유
권리금은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시작하거나 지속하려는 사람이 해당 상가의 입지, 기존의 영업적 성과, 노하우 등을 인수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고자 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상가가 위치한 장소나 이전 사업자가 쌓아온 영업적 가치가 앞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지급됩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의 사업적 이점을 활용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에 대한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권리금의 종류
권리금은 상가의 위치, 기존 영업 활동의 노하우, 영업시설의 상태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1)바닥 권리금
바닥 권리금은 상가의 위치나 상권 등 장소의 이점에 기반하여 형성되는 권리금입니다. 주로 상가의 위치가 좋아 유동인구가 많거나 독점적인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창업 시 일정 수준의 매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요구되며, 신규 점포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역 권리금이라고도 부릅니다.바닥권리금은 점포의 위치적 특성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며, 이러한 장소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급되는 권리금입니다
(2)영업 권리금
기존에 영업 중인 상가에서 그 사업의 영업 노하우, 단골 고객, 거래처, 신용 등 무형 자산에 대해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카페, 학원 등 특정 업종을 인수하는 경우, 그동안 쌓아온 영업 비법과 고객층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이점을 얻기 위해 영업권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권리금입니다
(3)시설 권리금
시설권리금은 상가 임대차에서 상가 내부에 설치된 시설물이나 설비 등에 대한 권리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상가를 임대할 때 해당 상가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입니다.시설권리금은 상가의 위치, 상권의 활성도, 기존 시설물의 상태와 가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주로 논의됩니다. 기존 임차인은 본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시설권리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상가의 이전 운영 상태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시설권리금은 상가 임대차 거래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같은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협의하고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사용하던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자산을 그대로 인수할 때 발생하는 권리금입니다. 인테리어, 간판, 기자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설 권리금은 1년 단위로 감가상각되며, 3년 이상 사용된 시설물은 권리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신세입자가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을 시작할 경우, 시설 권리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구세입자는 원상복구 의무를 지게 됩니다.
(4)이익 권리금
이익권리금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상가의 임차인이 기존의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이익에 기반한 권리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영업권리금의 한 형태로, 상가에서 발생하는 수익성과 연결된 금액입니다.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사업의 연속성이 있을 때 발생하는 권리금입니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 수익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보통 6~12개월 동안의 순수익을 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익 권리금은 영업 권리금과 함께 묶여 고려되기도 하지만, 최근 정부의 권리금 관련 법 정비로 인해 독립된 형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특정 상가에서 운영되는 음식점이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면, 이 음식점을 인수하려는 새로운 임차인은 이익권리금을 지불하여 그 이익을 이어받고자 할 것입니다.이익권리금은 주로 상가 임대차 거래나 사업체 양도 과정에서 논의되며, 이는 임차인이 쌓아온 영업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4.종류별 권리금 개략적 계산
시설권리금은 시설에 보통 사용연한을 5년으로 통상 잡는데 5년뒤에 가치는 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인테리어나 시설비용 1억이 들었고 3년뒤에는 4천만원이며 5년뒤에는 0원이게 됩니다 영업권리금은 어느 정도의 매출을 보장받는 케이스로 지그보디는 경우 월순수익의 반년에서 일년정도의 순수익을 약정하고 지급합니다 여기서 총매출이 아닌 말그대로 매출에서 매입 및 비용 제한 순수익을 말합니다 순수익이 600만원이다 하면 6개월부터 1년 약정된되로 3600~7200만원이 영업권리금이 됩니다 바닥권리금은 지리적 위치에 따른 권리금 이기 때문에 층수별 코너자리 및 각각 다릅니다 주변 공인중개사 부동산 탐문해서 다양하게 현재 바닥권리금이 얼마인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한자리에만 물어보시지 말고 다양하게 체크해보세요 바닥권리금은 어느정도 데이타를 볼수 없으므로 거품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