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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분묘기지권 이란 뜻 판례 시효취득 지료 사용료 매매 경매 법정지상권 해결방법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 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을 말합니다

분묘기지권 경매 매매 지료 청구 가능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묘는 산에 다들 만들었는데요 과거 시골 뒷산 가보면 온갖 다 산소였습니다 개인산이든 종중산이든 뒷산에 다 매장했었는데 이천년대 초반에 장사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제는 다 화장하는 분위기고 과거에 묘도 관리하기 어렵다보니 다시 개장해서 납골당 모시는게 추세인데요 2001년 제정된 장사법에서는 허락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 묘지 보존 권리를 행사할수 없도록 했고 묘지 설치기간을 기본 30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사법 시행으로 분묘기지권 인정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법시행 이전에 설치된 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전에는 시골 뒷산 남의 산에 허락없이 산소를 만들고 20년이 흐르면 점유권으로서 시효취득을 인정받았는데 장사법 시행이후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관습상 분묘기지권은 등기도 필요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특수지상권에 해당되지만 지료도없고 존속기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하면 불멸의 권리가 됬는데요 산 임자가 산을 매도해도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관습상 분묘기지권 나오는 과정은 갑이 자신의 산에 부모님 산소를 만들었는데 이 산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부모님의 산소를 이장하겠다는 특별한 특약없이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생긴거며 비슷한 논리로 갑이 건물가진 토지주인데 을에게 토지만 팔면서 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사항이 없으면 건물은 추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유효한 분묘기지권은 이렇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데요 지상권은 강력한 물권으로 앞에 약정이 빠진체 지상권으로 사용하는데 약정이 빠지고 법정이 붙게 됩니다 법으로 인정해준다는 지상권을 말해서 분묘기지권 성립하면 강력한 물권이게 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 한때입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로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한자가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이 그 토지를 매매 등에 의해 처분 한때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데 필요한 범위까지 미칩니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를 침범한 때에는 분묘기지권자는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지상권 규정을 따를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고 그 약정이 벗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합니다

이러한 임야 매매나 경매 통해서 취득하시는 분들 기존에 묘가 설치되있는경우 지료도 받지 못했으나 토지소유주에게만 너무 가혹하다 보니 다양한 사람이 소송을 내서 판례가 쌓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지료를 재판으로 청구하든 재판외든 지료청구하면 법정지상권처럼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정확한 지료 사용료는 규정은 없지만 법정지상권 건물만 사용하는 부분은 지료 공시지가 연 7% 판례가 있으며 분묘는 감정평가협회 토지보상평가지침에 토지가격의 1~3% 정도로 1기당 월 10만원에서 100만원 산정되 있습니다 여러개인 경우 부담은 더 클수 있습니다

분묘있는 임야를 매수할때 매도자로부터 분묘를 옮긴다는 확약을 꼭 받아두어서 잔금 치르기전에 분묘를 이전하도록 하고 경매 통해서 분묘 있는 임야 취득하는 분들은 해당 경매 물건 토지 사용함에 있어서 분묘 위치가 지장을 줄수 있는지 경계확인해 보시고 외부 끝쪽에 버리는 땅으로 충분히 분묘를 제외하고도 사용 수익하는데 문제가 없을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며 낙찰이 된 이후에는 당사자를 찿아서 보통 묘 관리 잘된곳은 충분히 협의로 이장가능성이 높을수도 있고 압박용으로 지료청구 하게되면 분묘당사자의 스트레스도 낮지 않습니다 협의가 안데 여 지료청구소송하고 확정판결 받었는데도 연체시에는 해당 분묘도 절차에 따라 개장시킬수가 있습니다 주인없는 무연고묘 같은것도 장사법에 개장에 관한 절차 따져서 진행하실수가 있고 아무쪼록 임야가 경매 나와서 분묘가 있다하면 계속적 유찰로 시세보다 무지 싸게 낙찰받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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