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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지분 경매 법정지상권 개념 다양한 판례

공유지분 경매 법정지상권 대처방안 법정지상권에는 민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관습으로 인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데요 두경우 다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각각 매매 등 다른 사람 소유로 되었을때 건물의 존재 보호문제 즉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주는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다양한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만 해도 책몇권 분류해야 할꺼에요

법정지상권 경매 공유지분

법정지상권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그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공유지분과 관련된 법정지상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의 개념

법정지상권이란, 건물의 소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으로 자동으로 성립되는 지상권입니다. 이는 주로 다음의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1.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때, 소유자가 토지만 양도하거나 건물만 양도할 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이었는데, 토지 또는 건물 중 하나만을 양도하게 될 경우, 양수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2.저당권 실행 등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예를 들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공유지분과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상황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유지와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의 소유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1.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때: 공유지의 한 소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공유자가 그 지분을 양도받게 되면, 그 지분에 대해서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공유지 전체에 대해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2.저당권 실행 등으로 인해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공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해당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갈 경우, 그 제3자가 지상에 있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례 및 법적 해석

공유지분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여러 판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공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및 범위에 대해 다양한 판례를 통해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지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전체 공유지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2.법률 해석: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 조항 및 해석을 통해 공유지분 상황에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공유지분 법정지상권은 더욱 까다로운데요 공유지분 법정지상권 원칙 어떤 토지가 수인의 공유물일 경우 그 공유자의 지분이 매각으로 나오는 것이 공유지분 경매 입니다 예컨대 어느 토지가 갑 을 병 정 각 4인의 공유물이고 그 지분이 동일하고 4분의1씩 경우 갑이 을 병 정 동의하에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갑의 소유가 됩니다 이때 갑의 토지 지분 4분의1이 경매로 나오게 되면 갑의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타 공유자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합니다

1)공유물이 건물인 경우의 법정지상권 예컨대 갑의 단독소유 토지에 갑 을 공유건물이 있고 갑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갑의 건물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2)상호명의신탁에서의 법정지상권 예컨대 토지를 갑 을 병 정 4인간에 지역을 특정하여 매입하고 다만 등기만을 4인 공유로 등기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은 각인의 단독소유나 마찬가지이므로 위의 예에서 갑의 특정 소유부분 위에 갑이 건물을 건축한 경우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대처방안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면 입찰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어떤 토지의 최저매각가격이 시가에 비해 충분히 떨어진 경우라면 입찰에 참여해도 될것입니다 즉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입찰을 꺼려하므로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져 낙찰을 받는다면 설령 소유권 행사에 제한은 있더라도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료인 지료를 청구할수도 있고 그런 물건만을 낙찰 받아 수익을 올리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