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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빌라 연립 다세대 vs 단독주택 다가구 차이 뜻 구분

우리 나라에는 법적으로 주택 분류하기도 하고 그 안에 들어 있지 않지만 그냥 불려지는 주택도 있는데요 그중 가장 혼용해서 쓰이는게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을 뉴스에서도 다가구주택에서 불났는데 다세대주택에서 불났다 쓰고 있더라고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분류 차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보시면 되는데요 수도권에서 많이 보이는 다가구주택 보시면 단독주택이고 반지하가 있을수있고 1층 2층에는 세입자가 살고 3층에는 집주인이 살고 옥상에는 옥탑방도 있을수 있는 구조 그게 다가구 주택이고 법적으로는 단독주택이며 주인이 1명입니다 이와 비슷해 보이는데 흔히 말하는 빌라로 오래된것은 bo1호 이렇게 반지하도 있을수 있고 요즘꺼는 1층에는 주차장 필로티로 될수도 있고 좀 오래됬으면 1층부터 올라가는 구조가 빌라로 공동주택입니다 각 세대별로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1.단독주택의 개념

단독주택은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가구를 위해 설계된 주택을 말합니다. 소유권이 건물 전체에 걸쳐 하나로 유지되며, 각 세대가 나누어진 구조가 아닙니다. 단독주택은 개인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큰 건축법적 제한 없이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건물을 설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개인 또는 가족이 단일 가구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물로, 법적으로는 건축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주로 개인의 재량에 따라 설계 및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예시: 서울의 평창동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들.
다가구주택: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으로, 건물은 하나지만 내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공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층수가 3층 이하, 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최대 19세대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며, 주택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나누어지지 않고 건물 전체에 하나의 소유권만 있습니다.

단독주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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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서울의 여러 지역에 반지하와 옥탑방을 포함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방,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여인숙, 기숙사와 같은 형태입니다. 다중주택은 연면적이 100평 이하이고, 3층 이하의 건물입니다. 독립된 주거 공간이 아닌 공동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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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동주택의 개념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 내에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각 세대는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소유권 또한 세대별로 구분됩니다. 이 때문에 등기가 세대별로 이루어지며, 건물의 소유권이 분할됩니다.

공동주택의 종류

다세대주택: 건물 하나에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주로 4층 이하의 건물에서 사용되며 연면적이 660㎡ 이하입니다. 각 세대별로 등기가 가능하며, 소유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흔히 ‘빌라’라고 불리는 주택들이 다세대주택에 속합니다.

예시: 서울의 주택가에서 볼 수 있는 신축 빌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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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구조는 유사하지만,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연립주택은 과거에는 많이 지어졌으나, 요즘은 상대적으로 보기 힘든 주거 유형입니다. 대체로 고급 빌라 형태로 나타나며, 면적이 넓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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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대지권 비율이 좋은 대규모 연립주택 단지.
아파트: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아파트는 각각의 세대가 독립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방식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주거 형태입니다.

예시: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아파트


3.단독주택 다가구 vs 공동주택 다세대 차이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권과 건축 방식입니다. 단독주택은 한 명의 소유자가 건물 전체를 소유하며, 각 세대가 나누어진 구조가 아닙니다. 반면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 안에서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각 세대가 별도의 소유권을 가지고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소유권: 단독주택은 한 명의 소유자가 건물 전체를 소유하는 반면,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소유권이 나누어집니다.
건축법적 구분: 단독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으로 규정된 건물이고,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하나의 건물 내에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주거 형태를 파악할 때나 뉴스에서 용어를 들을 때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