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전 임차인 명도 전략 최후 무분별한 항고 배당이의소송 골치 아픔
경매입찰전 임차인에 대한 명도 전략 말소기준권리인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후에 전입신고한 임차인은 낙찰자한테 대항할수가 없어 낙찰자가 잔금납부를 하게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없어도 민법187조 법률규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배당을 다 받든 못 받든 새로운 집주인 낙찰자에게 순순히 주택을 명도해죠야 하지만 임차인도 억울하게 보증금을 못받게 된다면 이사비용등을 요구하는게 인지상정인데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낙찰자의 선택에 따라 최후에는 법적으로 명도소송등에 의해 강제로 명도집행을 진행하거나 임대인도 시간과 비용이 드니 사전에 입찰하기전에 미리 임차인의 이사비용 지급에 대해 감안하고 입찰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즉 낙찰자는 대금완납을 완납하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이 되는데 임차인의 명도거부 점유로 인해 그 해당 경매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데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인은 낙찰자한테 대항할수 없어서 이사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일정 이사비용을 지급한후 스스로 경매물건을 비우게끔 하는것도 원만한 해결방법을수 있습니다 경매 입찰 전 임차인에 대한 명도 전략은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사 비용 등을 지급하여 자발적으로 명도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이나 무분별한 항고와 같은 변수도 고려하여 경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낙찰자의 선택에 따라 최후에는 법적인 명도 소송 등을 통해 강제로 명도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입찰 전에 임차인의 이사 비용 지급을 감안하고 입찰하시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협의가 안되 끝까지 명도 안해주고 혹은 임차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무분별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정으로 인해 임차인의 무분별한 항고는 많이 감소되었습니다.임차인이 항고를 할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항고 보증금으로 낙찰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항고가 가능합니다.
임차인 명도낙찰자 힘들게 할수있는 케이스 경매물건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임차인의 배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후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는 배당이의 소송이 끝날때까지 소송의 상대방 즉 임차인등에 대하여 경매물건에 대한 인도 명도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즉 배당기일에 임차인등이 배당을 받고 주택을 비워주면 되나 소송이 제기됨으로서 임차인은 일시적이나마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소송결과 배당여부가 확정될때까지 주택을 비울수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낙찰자는 그때까지 기다릴수 밖에 없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임차인의 무분별한 항고를 할수 있는데요 다만 민사집행법 제정으로 인해 임차인의 무불별한 항고는 많이 감소되었어요 임차인이 항고를 할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항고 보증금으로 낙찰가격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항고가 가능합니다
경매물건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임차인의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낙찰자는 배당이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소송의 상대방인 임차인 등에 대해 경매물건의 인도 명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배당기일에 임차인이 배당을 받고 주택을 비워주면 문제가 없으나, 소송이 제기되면 임차인은 일시적으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송 결과 배당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주택을 비우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자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