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 판단시점 배당요구종기일 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8조 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1항에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2조 1항의 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요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하되는 금액의 합계가 그 주택가액 대지의 가액포함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요 이미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한 소액임차인은 보호 안해주고요 만약 이를 인정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물론 저당권자를 비롯한 다른 선순위 권리자의 이익을 해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판단시점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느냐 여부의 판단시점은 경매개시결정등기일입니다
비록 임대차계약 체결당시에는 초과하여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보증금액과 감액이 이루어지면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면 보증금 감액시점은 배당요구 종기까지입니다 즉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감액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선변제권과 달리 최우선변제권에는 확정일자제도가 없어 짜고 얼마든지 임대인과 담합하여 보증금의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액임차인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즉 소액임차인이라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집을 비워 주어야합니다 다만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최선순위 담보물권등이 등기되기 전에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