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내공쌓기최근글

경매 부동산 인도명령 허용되지 않는경우 명도소송 절차 기간 비용

경매 인도명령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 이하는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인도에 관한 합의 실패시 명도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매에서 대부분 인도명령 대상자에 포함되나 이중에 포함되지 않는 점유자는 명도소송으로 퇴거 시켜야 하는데요

경매 인도명령이 허용되지 않는경우 명도소송

명도는 정당한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권리와 위치를 뺏는걸을 말하는데 부동산에서 명도는 경매및 재개발사업장 혹은 일반 상가에서 가게 영업하다가 생각되로 장사가 잘 안데서 보증금 묶인체 월세 차감되고 세입자는 사라지던가 못나간다 버티던가 할때 명도 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낙찰인이 잔금납부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되는데 잔금납부 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명령 함께 신청하면 법원에서 등기 문서로 명령장 나오듯이 받아보니 압박용으로도 요즘 무조건 신청하는게 트랜드인데요

명도소송 기간 절차 비용

경매에서 이 인도명령 신청 못하는 대상자는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절차로는 먼저 소유권에 기한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서 제출하면 이후 신청서가 송달되고 법원 신문기일이 잡히고 판결이 내려지며 강제집행 할수가 있습니다 명도소송기간은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최소 반년에서 1년까지 소요되는데요 간단한 인도명령에 비해 오래 걸리는데요 거기다 점유자가 고의로 문서 송달 안받고 고의 지연하면 더 오래 걸릴수가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 이백만원 중후반부터~사백만원선에서 기본 수임료가 들어 갑니다 여기에 추가 쟁점이나 다른 특수한 경우가 있으면 비용이 달라집니다 소송의 복잡성 부동산 명도 대상물의 면적 및 소송가액등에 따라 금액이 변동됩니다

인도명령 대상자가 아닌 명도소송 대상자

1)낙찰자가 인도명령의 대상인 소유자,채무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2)재침입한 임차인 낙찰자가 일단 (임의인도 인도집행에 의한 인도등) 부동산 점유를 인도 받은후에는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여도 인도명령 신청이 안됨니다 다만 강제집행으로 퇴거한 자가 재침입 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 밖에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등이 추가로 적용될수 있습니다 3)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용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전액 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그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을수 있는때 배당표 확정시까지는 낙찰자에게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수가 있습니다 4)낙찰자로부터 새로 임차한자 5)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의 임차인 6)채무자이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 7)낙찰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자 8)압류의 효력발생 전후에 관계없이 유치권자는 명도소송 대상입니다

명도소송의 의의 압류이전의 점유자(세입자)로서 매수인(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할수 없으므로 정식재판인 명도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즉 주택의 점유자가 채무자이거나 소유자 대항력 없는 점유자인 경우 인도명령을 받아 간단히 처리하면 좋겠지만 모든 일이 매수인을 위해 쉽게 해결될수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협상이나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명도소송은 매각대금 납부후 해당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이때 명도판결을 받더라도 점유자가 바뀌면 명도집행을 할수 없으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 소요기간은 통상 6개월 정도입니다 송달거부 지연 하면 강제집행까지 1년도 걸릴수가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