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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법정지상권 이란 요건 유형 전세권 저당권 가담법 입목법

법정지상권은 A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토지에 관해 B명의로 근저당권 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B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A가 위 지상건물을 C에게 양도하여 C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경매 법정지상권

그 후 경매절차에 따라 D가 위 토지를 경락받아 D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그 후 D는 C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하였으나 C는 자신에게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하면서 D의 청구에 항변하였는데 과연 C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가 법정지상권의 문제입니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었으나 어떤 사정으로 이들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각 소유자를 달리 하게 된 때에 건물 소유자에게 그의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 만일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매로 낙찰받은 후에도 그 건물을 철거당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결과가 그러하다면 경매 자체가 진행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건물상에 설정하는 저당권 등의 기능은 전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정지상권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은 법률 및 판례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그 성립에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에 등기되지 않는 권리이므로 경매실무에서 항상 주의를 요하는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 유형

현행법및 판례상 이와 같은 의미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1.전세권과 법정지상권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 한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305조)

2.저당권과 법정지상권: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366조)

3.가담법과 법정지상권: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가등 기담 보법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4.입목법과 법정지상권: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5.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 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당연히 건물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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