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토지에 건물 수목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인데 그앞에 법정이라는 키워드가 붙었습니다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성립하는 토지사용권을 법정지상권이라 하는데 지상권은 서로 계약을 통해 등기부등본 지상권 등기가 필요한 반면 법정지상권은 등기없이도 법이 특별히 정한 경우 인정하게 됩니다
법정지상권 종류는 민법306조 전세권 민법366조 저당권 가담법제10조 입목법 제6조 및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상권 이렇게 분류할수가 있는데요 이중에서도 대표적 민법 제366조 저당권 보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경우에 적어도 어느 하나에 저당권이 설정된후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서로간의 지상권 약정이 아닌 법으로 지상권설정한것으로 인정하게 해주는데 불인정하게 되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의견충돌에 건물철거로 이어지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간의 약정이 없더라도 법으로 지상권을 인정하게 해줍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하고 토지나 건물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하고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여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토지 위에 건물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1) 따라서 건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에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때에는 그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를 진행한다면 (1) 낙찰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건물 소유자는 토지 낙찰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을 철거당하게 됩니다(2) 그리고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소유자가 저당권자로부터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양해를 얻어서 건물을 지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3) 또한 건물이 없는 토지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을 짓고 이어서 그 토지에 2번 저당권을 설정하여 2번 저당권의 신청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4)그러나 건물이 건축 중인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즉 토지에 관한 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게 의해 건축 중이었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지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합니다(5)그리고 건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없더라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인정됩니다 즉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있었던 지상권의 건물이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됩니다
그리고 위 미등기 건물이 보존등기를 갖추고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건물의 양수인이 미등기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갖춘 경우에도 그 양수인인 제3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미등기 상태로 양도된 경우에는 적어도 대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여야만 양수인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이 멸실 훼손되어서 후에 이를 재축 신축하거나 개축 증축한 경우에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다만 재축 개축 등은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건물 중 외벽만 남기고 그 밖의 벽과 지붕 등을 헐어내고 지하실을 크게 넓혀 건물을 축조한 경우처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재축 신축 개축 증축의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건물을 위하여 존재하던 법정지상권에 기하여 그 이용범위가 두 배 가까이 되는 신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법에 의해 특별히 인정되는 토지 사용권으로, 타인의 토지에 건물, 수목 등을 소유하고자 할 때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상권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설정되며, 등기부등본에 지상권 등기가 필요하지만, 법정지상권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기 없이도 성립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366조에 규정된 저당권에 의한 법정지상권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후 경매를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건물 철거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토지 위에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이 갖춰져 있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즉, 건축이 일정 수준 진행되어 건물의 외형이 예상 가능한 경우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미등기 상태이거나 무허가 상태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건물이 보존등기 없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경매 진행 전까지 보존등기를 완료해야만 법정지상권이 제3자에게 인정됩니다.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후 재축, 신축, 개축, 증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법정지상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재축 및 개축은 경매 절차 개시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주요 목적은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을 통해 이를 방지하고, 경매 절차에서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조건과 경매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 관계가 명확해지고,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 부동산 투자자에게도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고양시 일산 파주 신축빌라 분양매물부터 4년이내 신축급 구옥빌라 매매 빌라관계된 모든 매물 취급하고 있습니다 본…
일산 대화동신축빌라 빌라 확인 총현장 4개 체크 가능 고양시 대화동은 주변 인프라가 좋고 자가용으로 자유로…
파주 야당동신축빌라 야당역 빌라 추천매물 오늘 소개할 현장은 최고급 유럽풍 인테리어를 자랑하고대단지 타운하우스 10개동 82세대…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복층빌라 빌라 매매 분양 오늘 소개할 신축빌라는 고양 스타필드 인근에 위치한 신축빌라 고양시…
오늘 매물 소개는 파주 야당동 신축빌라 인데요 운정호수공원이 보이는 현장 경의선 야당역은 도보로 5분거리구요 주변이…
고양시 내유동신축빌라 분양 무입주금 빌라 매매 본 매물은 실입주금이 0원 무입주금으로 가능한 현장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