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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 0순위 민법상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취득자란 경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취득자뿐만 아니라 등기된 임차권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도 포함됩니다

비용상환청구권


그리고 임차인이 임차물에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를 지출 한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유익비라 함은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는 목적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간단히 수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보며 임차인의 수선으로 그 지출금액 이상으로 가치가 증가하였더라도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차인은 권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용익비 필요비는 부동산 가치의 유지 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일종의 공익비용이므로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최우선 배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각 채권자들의 배당순위를 정함에 있어 경매 진행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최우선 배당채권 보다도 이들 유익비 필요비를 우선하여 배당합니다

다만 유익비 필요비를 배당 받기 위해서는 비용상환청구권자가 경매 목적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용비의 경우 그 지출한 금액 유익비의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이나 부동산 가액의 증가액을 스스로 증명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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