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이야기

경매 배당요구 해야만 배당 받을수 있는 채권자 경매개시기입등기 이후 가압류권자 우선변제권자 최우선변제권자 담보가등기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자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선순위 전세권자 등입니다

경매 배당요구 해야만 배당을 받을수 있는자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다른 채권자가 행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함은 판결 기타 채무명의의 정본 말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것으로서 채무명의에 집행력의 존재를 공증한 것을 말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2)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해당 경매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행한 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매개시 이후에 행한 가압류의 경우 집행 법원으로서는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변제권 또는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보증금 반환 채권자 즉 주택 임차인 상가 임차인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자 등입니다 이들 채권자는 모두 우선변제권은 인정되고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없는 채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4)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등의 경우에는 비록 등기는 되었으나 등기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당연 배당자에 해당되지 않는 채권자이므로 이들 역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 채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선순위 전세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소멸하게 됩니다 이처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선순위 전세권의 경우도 낙찰자의 인수를 배제하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 경우 그 순위에 대하여는 저당권으로 보며 담보가등기 권리는 낙찰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그런데 가등기의 기재만으로는 순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인지 아니면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으므로 담보 가등기권자는 채권신고를 하여야만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수 없습니다(7)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 징수법에 따른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 후의 교부청구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동일한 성질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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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한 상세 설명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가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채권자는 경매 절차 중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 법원이 경매개시 결정 이후 발생한 채권이나 등기를 자동으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절차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채권자의 유형과 그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판결문, 지급명령, 화해조서 등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서류를 말합니다. 이러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보유한 채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요건

  • 집행문 부여: 채권자는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배당요구 기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이행 시 결과: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예시) A는 B에게 1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변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아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A는 B의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야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 가압류를 한 채권자

경매개시 결정 후에 가압류 등기를 한 채권자는 법원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요건

  • 가압류 시점: 경매개시 결정이 기입등기 된 이후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 배당요구의 필요성: 경매개시 이후의 가압류는 법원이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 불이행 시 결과: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가압류 채권자는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C는 D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개시된 후 가압류를 신청하여 등기를 마쳤습니다. C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3.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

민법, 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요건

  • 우선변제권의 존재: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배당요구 기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이행 시 결과: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E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보증금 5천만 원을 임대인에게 맡겼습니다. 임대인이 부동산 경매에 들어가자, E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야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경매개시 결정 이후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등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자동으로 배당에 참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요건

  • 등기 시점: 경매개시 결정 이후에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 배당요구 필요성: 법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직접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불이행 시 결과: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F는 부동산 소유주 G로부터 전세권을 설정받았으나, 경매개시 이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F는 배당요구를 통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선순위 전세권자

선순위 전세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낙찰자가 전세권을 인수하지 않고 소멸됩니다. 이로 인해 선순위 전세권자도 배당요구를 통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 선순위 전세권 존재: 저당권, 가압류 등기에 앞서는 전세권이어야 합니다.
  • 배당요구의 필요성: 배당요구를 통해서만 전세권을 소멸시키고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불이행 시 결과: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6. 담보가등기권자

담보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담보가등기권자는 배당요구를 통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담보가등기의 성격을 법원이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건

  • 담보가등기 존재: 경매 부동산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배당요구 필요성: 배당요구를 통해서만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불이행 시 결과: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담보가등기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7.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경매개시 이후에 국세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경우, 국가는 교부청구를 통해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

  • 체납처분 압류 등기: 경매개시 이후에 압류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 교부청구: 국가는 배당요구 대신 교부청구를 통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이행 시 결과: 교부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같이, 배당요구는 특정한 채권자들이 경매 절차에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각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배당요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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