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요구 해야만 배당 받을수 있는 채권자 경매개시기입등기 이후 가압류권자 우선변제권자 최우선변제권자 담보가등기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자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선순위 전세권자 등입니다
경매 배당요구 해야만 배당을 받을수 있는자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다른 채권자가 행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함은 판결 기타 채무명의의 정본 말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것으로서 채무명의에 집행력의 존재를 공증한 것을 말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2)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해당 경매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행한 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매개시 이후에 행한 가압류의 경우 집행 법원으로서는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변제권 또는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보증금 반환 채권자 즉 주택 임차인 상가 임차인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자 등입니다 이들 채권자는 모두 우선변제권은 인정되고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없는 채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4)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등의 경우에는 비록 등기는 되었으나 등기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당연 배당자에 해당되지 않는 채권자이므로 이들 역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 채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선순위 전세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소멸하게 됩니다 이처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선순위 전세권의 경우도 낙찰자의 인수를 배제하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 경우 그 순위에 대하여는 저당권으로 보며 담보가등기 권리는 낙찰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그런데 가등기의 기재만으로는 순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인지 아니면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으므로 담보 가등기권자는 채권신고를 하여야만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7)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 징수법에 따른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 후의 교부청구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동일한 성질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