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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말소기준권리 가압류 압류 경매기입등기 담보가등기 아파트 전세권 말소기준등기 근저당권 대표적

법원 경매 입찰 말소기준 권리 중 대표적 근저당권 저당권은 경매에서 대표적인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기 경매 기입등기 아파트 전세권 담보가등기가 경매에서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데 특히 근저당권은 대표적인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근저당편 말소기준권리

법원 부동산 경매 말소기준권리 대표적 근저당권

경매 물건 검색해 보면 거의 80~90% 정도가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인데요 경매 목적물인 해당 물건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되는데요 저당권 피담보채권이 5천만 원이라면 배당 결과 2천만 원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저당권은 낙찰과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저당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선순위 저당권들은 우선변제가 됩니다

동일한 부동산 위에 수개의 저당권이 경합하고 있으면 우선변제의 순위는 각 저당권 설정등기일 선후에 따릅니다 후순위권자 저당권이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은 경매 낙찰 시 소멸되며 그 배당에서 선순위로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저당권에 의해 경매가 신청되는 경우 이걸 임의경매라 칭하는데 저당권 채권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실행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가 진행될 수 있고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근저당권은 항상 소멸하게 됩니다

선순위 저당권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등의 용익물권이나 소유권 이전등기 보전 가등기 가처분등기 등이 따라오는데 그다음에 강제경매가 청구되면 각 권리들은 배당받지 못하고 소멸하게 됩니다 선순위 저당권 후에 오는 권리들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건적 성격을 가지는 전세권이 설정돼 있더라면 배당은 설정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그러나 먼저 전세권이 설정되고 후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은 담보물권인 동시에 용익물권으로 전세권자 용익권을 보호해져야 합니다 다만 선순위 전세권자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낙찰과 동시에 소멸되므로 배당에서는 우선변제로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