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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농지 입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조건 발급 절차 농취증 법원 행정관청 관점 차이

농지를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로,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취증 발급 절차

오늘은 농취증의 발급기관, 신청서류, 경매법원과 행정관청의 농지 관점 차이, 농취증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 문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농지취득 자격증명서(농취증)이란?

농취증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취증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2.농취증 발급기관 및 신청서류

농취증 발급기관은 농지가 소재한 시구읍면 사무소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증명서(경매 낙찰 시)
•농업경영계획서(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주말체험농장 1,000제곱미터 미만은 제외)
•농지취득 인증서(실습지 등 공공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농지임대차, 사용대차계약서(농지를 임차하여 농작물 경작 계획할 때)
•농지전용허가나 전용 신고서(농지를 전용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

신청 방법은 방문, 인터넷(정부 24),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는 보통 4일 이내에 완료되며, 주말 체험 용도의 경우 2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3.경매법원과 행정관청에서의 농지 취득 관점 차이

경매법원과 행정관청은 농지 취득에 있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매법원: 지목주의를 따릅니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 현황이 어떻든 농취증 제출을 요구합니다.
•행정관청: 현황주의를 따릅니다. 실제 경작할 수 없는 경우 농취증 발급을 반려하고, 지목이 임야라도 현황이 농지이면 농취증 발급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 지목과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관청에서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농취증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 문제

농취증을 매각 허가 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법원은 입찰보증금을 몰수합니다. 예외적으로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의 불법 형질변경 등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농취증 발급 거부 시 대응 방안

농취증 발급이 거부되었을 때는 사후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여 재발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불법 형질변경으로 인해 농취증 발급이 반려되었을 경우, 매각 허가 기일 연기 요청이나 매각 불허가 결정을 통해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농취증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기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경매에서 농지를 낙찰받을 때는 농취증 발급 절차를 철저히 따르고,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입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농취증 미제출로 인한 입찰보증금 몰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잘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