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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가등기 보전가등기 담보가등기 구분 채권계산서 제출 말소기준권리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그러나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가등기 처분명령청분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의 일반적인 효력은 순위보전적 효력입니다

담보 가등기 경매

가등기의 일반적인 효력은 순위보전적 효력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를 한 경우 추후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됩니다. 즉, 가등기는 그 자체로는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본등기를 통해 청구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담보가등기의 효력

담보가등기는 가등기의 일반적인 효력 외에도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담보가등기권자는 본등기를 하지 않고도 가등기 담보된 부동산을 경매 청구하여 낙찰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경매와 가등기

선순위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집행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를 마친 후 경매절차를 중지하고, 선순위 가등기권자에게 가등기의 종류를 신고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는 선순위 가처분 경료된 경매신청 사건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담보가등기라면 선순위 가등기권자는 법원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권리신고 및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라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채권 계산서에 배당요구 사실이 있는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간주됩니다.

경매에서 담보가등기는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가등기와 이후의 등기부상 권리들은 낙찰로 모두 소멸합니다. 낙찰자는 이를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선순위 담보 가등기권자가 법원의 채권신고 최고를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담보가등기는 소멸됩니다. 이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의 경우

선순위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인 경우, 이를 제외한 등기부상의 후순위 권리 중 말소기준 권리가 정해집니다. 낙찰 후에도 이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등기부에 남아 낙찰자가 이를 인수하게 됩니다.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낙찰허가 결정 후 낙찰 대금 납부 전에 본등기가 경료된다면, 낙찰자는 법원에 낙찰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낙찰대금 납부 후, 즉 소유권 취득 후에 본등기가 경료되어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낙찰자는 법원에 매매계약해제 및 매각대금 반환청구를 통해 낙찰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를 한경우 추후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게 되는 효력을 가집니다 결국 가등기는 그 자체만에 의하여 가등기의 목적인 청구권 설정 이전 등의 효력이 종국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청구권의 설정 이전 효력이 그 본등기에 기하여 발생합니다 다만 그 본등기의 순위만은 미리 확보해 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됩니다

담보가등기의 경우 위와 같은 가등기의 일반적인 효력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에 가등기의 일반적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면 안 데는데요 담보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즉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의 선택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가등기담보된 목적 부동산을 경매 청구하여 그 낙찰대금으로부터 가등기 권리 순위에 따른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경우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봅니다

선순위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의 경매 신청이 있으면 집행 법원은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일단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기입등기를 마친 후 경매절차를 사실상 중지하고 선순위 가등기권자에게 어떤종류의 가등기인지 법원에 신고하라 하고 내용의 최고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순위 가처분 경료된 경매신청 사건의 경우와도 같습니다 이때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선순위 가등기권자는 법원에 그러한 취지의 신고를 하고 권리신고 및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라면 선순위 가등기권자는 법원에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게 되겠죠 이처럼 법원의 채권 계산서상에 배당요구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는 가등기라면 담보가등기가 되는 셈입니다 경매에서 담보가등기는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그 가등기와 이후의 등기부상 권리들은 낙찰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따로 문제 될 게 없습니다 또한 선순위 담보 가등기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고도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가등기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어서 소멸하게 돼요

선순위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인 경우라면 이 가등기를 제외한 등기부상의 후순위 권리들 중에서 말소기준 권리가 정해질 것이고 낙찰 후에도 이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등기부상에 그대로 남아 있어 결국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낙찰자는 낙찰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향후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하게 되면 결국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허가 결정 후 낙찰 대금 납부 전에 본등기가 경료된다면 낙찰자는 법원에 낙찰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낙찰대금 납부 후 즉 소유권 취득 후에는 배당기일 이전에 본등기가 경료 되너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낙찰자는 법원에 매매계약해제 및 매각대금 반환청구를 하여야 낙찰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