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주택법 차이 건축주 분양 부대시설 유지관리 준공허가 비교
건축을 계획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법은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적용 대상이나 사용되는 용어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법과 주택법의 주요 차이점을 알아보고 각각의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과 주택법의 개요
건축법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사용에 관한 규정을 다루는 법입니다. 주로 소규모 건축에 적용되며, 건축주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30세대 미만의 주택들이 건축법 적용되는데 즉 단독주택 공동주택등 29세대대 이하의 건축물 지을때에는 건축법 영역이 적용받게 됩니다 건축법으로 지어진 건물의 경우 개별적으로 분양할수 있습니다
주택법은 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법률로 대규모 주택 건설에 적용됩니다 주택법은 공동주택 30가구 또는 단독주택 30호 이상일때 적용되는 법률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주체로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택 공급 규칙상 분양절차를 시행해야 하며 주택법은 개인이 아닌 법인 또는 건설업자가 건축주가 되며 매매 또는 개별 분양이 아닌 청약을 통해 배분이 이루어지고 세대수에 따라 놀이터 경로당 관리사무소등 의무시설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구분 | 건축법 | 주택법 |
대상 | 단독주택 29호 이하 | 단독주택 30호 이상 |
공동주택 29세대 이하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 |
건축주 | 개인 | 주택건설사업자 |
분양 | 개별 분양 |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분양 |
부대시설 | 임의 | 놀이터, 경로당 등 의무 설치 |
유지관리 | 개별 관리 | 주택관리사에 의한 관리 |
사업진행 | 건축허가 | 사업계획승인 |
준공허가 | 사용승인 | 사용검사 |
건축법의 절차
1.건축 허가: 건축주는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고, 시장, 군수, 구청 등에서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21층 이상의 건물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착공: 허가를 받은 후 착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3.시공 및 감리: 공사감리자가 시공 과정을 감리하여 설계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4.사용승인: 시공 완료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5.등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합니다. 이때, 취득세 3.16%와 국민주택채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주택법의 절차
1.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 구청 등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착공: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3.시공 및 감리: 건축법과 마찬가지로 공사감리자가 시공 과정을 감리합니다.
4.사용검사: 시공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검사를 통과하면 건축물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5.등기: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합니다.
주요 용어와 개념
•건축주: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건축법에서 시공된 건축물이 사용 가능하다는 승인입니다.
•사용검사: 주택법에서 시공된 건축물이 사용 가능하다는 검사입니다.
건축법과 주택법 차이점
건축법 주택법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대상이 일단 다르고요 주택법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며 그 이하는 건축법에서 적용합니다 건축법은 건축주가 개인이 되지만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되며 분양에서도 주택법은 주택공급규칙에 의한 청약 배분이 이루어지는데 비해 건축법은 개별분양 합니다
건축법과 주택법은 건축물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규모 건축물은 주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대규모 주택 건설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두 법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건축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적절한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건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