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경매신청 취소 대지부분만 경매 임차인 소액임차인 대지 우선변제 배당대상자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대지의 낙찰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 대지를 포함합니다 낙찰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대지만이 경락된 경우에도 대지에 관한 낙찰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과 입법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는 당연히 그 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등을 고려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 함은 임차목적물 중 건물의 용도나 점포나 사무실 등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의 임대차를 뜻한다는 것일 뿐 법의 적용대상을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저당권자가 그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만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제외한 대지 부분만이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에 관하여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낙찰대금 중에서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선고96다7595판결 따라서 주택의 임차인은 주택 대지만의 낙찰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배당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