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내공쌓기임차인을위한이야기최근글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이란 뜻 차이 계약서 분실시 대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입신고 하면 후순위권리자에 대항할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면 추후 경매시 우선변제권 순위별로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동사무소등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를 의미합니다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소액보증금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순위와 관계없이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차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계속해서 주택을 점유·사용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경매 시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즉,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발생하지만,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추고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취득 시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취득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전까지 확정일자를 취득하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확정일자를 늦게 취득할수록 우선순위가 뒤쳐져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확정일자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분실 및 멸실 시 대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나중에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초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기관에서 확정일자부 사본을 교부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임차인 본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누구라도 확정일자를 구두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하는데 우선변제권 요건으로는 대항력을 먼저 취득해야 하는데 이사하고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거기다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내가 해당 집에서 계약기간 동안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주택의 인도를 거절하고 계약기간동안 살다가 계약이 만료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에다 계약서상 도장을 찍은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만약 해당집이 경매시 배당에 참여해서 순위데로 내 보증금을 배당받을수가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별할수 있어야 하는데요 대부분 주거용부동산 큰돈이다 보니 은행에서 먼저 근저당이 설정되 있어서 대항력이 발생하는 선순위임차인 전세집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후순위임차인 이다 보니 만약 그 집이 경매가 진행되어도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을 취득해놔야 추후 경매시 배당재단에 참여해서 순위별로 채권을 배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비율과 전세보증금 70%넘는 매물은 추후 경매시 내보증금 다 못받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깡통전세 심한것은 전세보증금 다 날릴수가 있고요 아무쪼록 전세집 근저당 비율 높은 매물 피하고 내 전세보증금과 근저당합해서 70%넘지 않는 매물을 선택하셔야 하고 이사가시면 바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으로서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는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보통은 전입신고 하는날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게 일반케이스 인데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전입신고만 했던분은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일단은 배당요구종기일 이전까지는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배당에 참여할수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늦게 갖출수록 우선순위가 뒤쳐져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무쪼록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선순위 담보권자나 압류 가압류 채권자에게 우선할 수는 없지만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적어도 첫 경매기일 이전의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나중에 그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거나 그 임대차계약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그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분실 멸실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할 수 없는 임차인은 당초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확정일자부 사본을 교부받아 부동산 중개업소에 보관 중인 임대차계약서 부본과 함께 경매법원에 이를 제출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임차인 본인임에 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누구라도 확정일자를 구두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음에 있어서 임대인의 사전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원본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공증인 법무법인 공증인가 합동 법률사무소와 관할에 관계없이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 전입신고가 처리된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등입니다 확정일자 수수료는 천 원 미만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1. 대항력의 개념

대항력은 주택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차 계약 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계약기간 동안 주택에서 거주 및 사용을 보장받음.
  •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음.

즉,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실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주민등록을 통해 이를 법적으로 공표했음을 바탕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2.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일정한 날짜를 확인받는 절차로, 주로 동사무소, 법원, 공증기관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임대차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 상황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우선변제권 발생 조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항력 확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 확정일자 취득: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

구분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완료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취득
효력제3자에 대항하여 임차권 주장 가능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배당 가능
보호 범위계약 기간 동안 주택 점유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보증금 반환을 위한 경매 배당 절차에서 순위 우선권 부여

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중요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파산할 경우에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권리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1) 대항력이 없을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처분되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서 거주할 권리를 상실하고 보증금 반환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이 없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경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는 순위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1) 전입신고와 대항력 확보

  •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은 후 즉시 주민등록(전입신고) 을 해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임대차 계약 시 필수적인 절차로,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확보

  • 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동사무소, 법원, 공증기관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일반적으로 1,000원 이하의 수수료로 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6. 깡통전세와 임차인의 주의사항

(1) 깡통전세란?

깡통전세는 주택의 근저당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의 실거래가와 비슷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깡통전세 예방 방법

  1. 근저당 비율 확인: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설정 금액의 합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않는 매물을 선택하세요.
  2. 등기부등본 열람: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설정 여부와 순위를 확인하세요.
  3. 확정일자와 대항력 확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세요.

7. 확정일자 및 임차인의 권리 유지

(1) 확정일자 분실 및 멸실 시 대처 방법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거나 멸실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음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기관에서 확정일자부 사본 을 교부받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에 보관된 계약서 부본과 함께 경매법원에 제출합니다.

(2) 확정일자 청구 권한

확정일자는 반드시 임차인 본인만이 아니라, 계약서 원본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임대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의 사전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8.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시기적 요건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확정일자를 받으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늦게 받을수록 배당 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고,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깡통전세와 같은 위험한 거래를 피하고, 철저한 사전 확인과 권리 확보를 통해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